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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바뀌는 제도와 사라지는 것들!

작성자 뿌듯한 나눔, 에코후레쉬(ip:)

작성일 2023-01-10

조회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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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계묘년, 검은 토끼의 해가 찾아왔습니다. 신년 계획은 다들 잘 세우셨나요? 새해가 되면 개인적인 목표, 신년 계획, 다짐 등을 세우곤 하는데요. 나라에서 운영하는 정책들도 신년이 되면 새로운 제도들이 쏟아져 나오죠. 잘 체크해두지 않으면 손해! 2023년에 달라지는 정책들 중 실생활과 관련된 환경, 기후 제도에 대해 알아봤어요. ‘2023년에 달라지는 환경 제도’



2023년 달라지는 환경 제도 ①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안 하면 과태료 30만원


뉴스티앤티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달리진 환경 제도 중 하나가 바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강화인데요. 만약 투명페트병을 분리배출 안 해 적발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해요. 더 정확히는 1차 적발시 과태료 10만원, 2차 적발시 20만원, 3차 적발시 30만원이 부과된다고. 사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은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확대됐으나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하지만 계도 기간도 끝났기 때문에 반드시 투명페트병은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라벨 등 이물질을 제거해 다른 재활용품과 구분 지어 별도로 모아 배출해주세요.

  

2023년 달라지는 환경 제도 ② 전기요금 인상


유튜브 해줌 HAEZOOM


  세계 경제 불황으로 고금리, 고물가 시대가 오면서 소비 지출을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2023년부터는 전반적인 공공요금이 모두 올라간다는 소식. 그 중 IT 강국인 대한민국과 가장 밀접도가 높은 전기요금이 1~3월 1kWh당 13.1원씩 오른다고 해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4,022원 인상돼 역대 최대폭을 기록했는데요. 정부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350만 가구에 대한 경감방안을 마련했다고.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전력량요금 인상분인 kWh당 11.4원을 3년에 걸쳐 3.8원씩 분할 인상, 기후환경요금 인상분 kWh당 1.7원은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

 

2023년 달라지는 환경 제도 ③ 유통기한-> 소비기한으로 표기


식약처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1월 1일부터 식품 포장재에 표시하는 유통기한이 모두 소비기한으로 바뀝니다.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뜻하는데요. 제품마다 상이하지만 보통 유통기한에 비해 소비기한이 20~50% 더 길다고. 1월 1일부터 시행되나 1년의 계도기간을 갖기 때문에 올 한 해는 표기된 날짜가 유통기한인지 소비기한인지 잘 체크해볼 것. 또, 냉장보관 우유류의 경우에는 유통 환경 개선 작업이 필요해 8년 늦은 2031년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시행된다고 해요. 소비기한 제도 기행으로 유통기한이 지나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요.

 

2023년 달라지는 환경 제도 ④ 동물원 허가제 도입


데일리환경


  환경부에서 2023년에 실행하는 제도 중 주목할만한 것이 바로 ‘동물원 허가제’인데요. 2021년 12월 기준 전국 109개의 동물원 중에서 야외방사장을 보유한 동물원은 고작 62개소 뿐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일정한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쉽게 동물원을 운영할 수 있었던 건데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환경부는 동물원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을 도모하고 있는 것. 동물원 허가제는 동물의 생태적 습성을 고려한 시설, 동물복지 사항들을 준수해야만 동물원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예요. 전문 검사관으로부터 주기적인 운영 상황 점검도 받아야 하고요. 동물원과 수족관, 공익목적시설이 아닌 곳에서는 살아 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할 수 없고요.

 

2023년 달라지는 환경 제도 – 그 밖의 것들


연합뉴스


  그 밖에 오는 4월 19일부터 해양보호생물 관찰, 관광 시 해양보호생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 등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되는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어요. 또,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 기한이 2024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되는 친환경차는 개별소비세가 감면되는 것. 차종별 감면 한도는 하이브리드차 100만원, 전기차 300만원, 수소차 400만으로 4등급 경유차량 81만 대에 대한 조기폐차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해요. 정부가 세계 흐름에 맞춰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세운 것.



  오늘은 2023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환경 제도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시행되는 것들의 전반적인 공통점은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는 것.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들은 우리 모두 쉽게 지킬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인데요. 벌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달라지는 제도들, 꼭 한 번 정독해 주세요. 벌금도 벌금이지만, 지구를 위한 일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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