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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원전 오염수, 400일이면 한국 해양 뒤덮는다!?

작성자 뿌듯한 나눔, 에코후레쉬(ip:)

작성일 2022-08-09 12:51:08

조회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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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뉴스는 몇 년 전부터 꾸준히 뉴스를 통해 접하셨을 텐데요. 지난 달, 일본 정부가 실질적인 방류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국 해양이 위기에 놓였습니다. 바다 그리고 물은 인간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에 단순히 화만 내고 그칠 일이 아닌데요. 일본 정부가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봤어요.




일본 정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정식 인가



  지난 22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정식으로 인가해 논란이에요. 도쿄전력은 원자력규제위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면서 관할 지자체의 동의를 얻어 오염수 방류를 위한 설비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일본, 내년 봄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후쿠시마 사고 당시 방류된 방사성 물질 이동 경로 / 이미지 : 중앙일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해저 터널을 이용해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1㎞ 떨어진 앞바다에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구체적 계획까지 세웠는데요. 당장 내년 봄부터 방류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어 제주 바다가 위험한 상황이라고. 제주시 12개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했어요.

 

방류 400일이면 한국 영해 전역이 오염된다!?


이미지 : 환경신문


  독일 헬름홀츠 해양연구소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가 내년 봄에 방류되면 내년 하반기쯤엔 이미 제주 앞바다까지 오염수가 퍼진다고 분석했고, 중국 칭화대는 방류 400일이면 한국 영해 전역이 오염될 것이라 예측했어요. 정말 심각한 일인 거죠.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결정으로 한국 연근해는 물론 태평양 전체의 핵 오염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경고했어요. 

 

후쿠시마 오염수, 꼭 알아야 할 5가지


이미지 : 그린피스


기시다 정부와 IAEA가 주장하는 것처럼 원전 오염수를 마셔도 문제 없을 만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을까?

NO! 기시다 정부와 IAEA는 “오염수 처리 기준을 음용 수준에 맞췄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요. 현재까지 음용 수준에 맞춰 오염수 처리를 성공시킨 사례가 없고, 기술적으로 입증된 바는 없다고. 향후 최소 30년 간 방류할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과 수준을 검증할 체계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어요.


더 많은 양의 고독성 오염수가 만들어진다?

YES. 후쿠시마 제1원전에는 원전 사고로 핵연료가 녹아내린 3기의 원자로가 있는데요. 문제는 2050년까지 후쿠시마 원전 폐로를 목표한 도쿄전력이 폐로를 위해 원자로에 더 많은 물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핵연료 제거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이 것이 그린피스가 오염수의 양이 앞으로 100년 가량 더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이유고요.


방대한 양의 물을 희석하면 농도가 옅어져 생태계와 인체 피해가 없을까?

NO! 후쿠시마 오염수에는 삼중수소를 제외하고도 세슘, 스트론튬 등 생태계와 인체에 유해한 방사성 물질이 63개나 더 포함돼 있는데요. 도쿄전력은 의도적으로 ‘삼중수소’에만 초점을 맞춰 국제사회와 소통하고 있는 상황. 특히 이들 물질은 다른 원소와는 달리 생물체의 몸을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성분인 탄소, 수소와 유기적으로 결합하기 때문에 생물에게 잘 흡수되는 성질로 장기적으로 노출되면 유전적 변형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오염수가 방류되면 한국에 일어날 피해 상황

가장 즉각적인 피해를 입는 것은 국내 수산업계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인데요. 실제로 국내 어업계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에도 수산물 소비자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경제적 타격을 입었어요. 일본의 전국 어업 연합회 역시 ‘오염수 방류시 일본 어업은 괴멸한다’라며 반대하는 이유죠.

 

한국 정부의 입장, 이대로 괜찮을까?

정부는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한국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동의를 구해야 한다’와 ‘동의할 수 없다’는 다른 의미라고 지적해요. 오염수 방류 계획을 추진하면 국제법적으로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거죠. 게다가 IAEA는 원자력발전소와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의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국제기구. 해양 생태계나 시민들을 방사선 피폭으로부터 보호할 목적을 가진 주체가 아니란 건데요. 결국 한국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실질적인 대책은 없는 상황인 거죠.

 

해결방안은 없을까? – ① 국제해양재판소를 통한 잠정조치 청구


이미지 : 그린피스


  유엔해양법협약은 현재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168개 이상의 국가가 당사국으로 참여 중인 해양에 관한 가장 권위 있는 국제법인데요. 유엔해양법은 ‘해양환경에 대한 중대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상황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잠정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이 조항을 근거로 사안의 긴급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잠정 조치를 명령할 수 있고, 이 잠정 조치의 이점은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많은 국가들이 제 3자로 참여할 수 있다는 건데요. 한국이 최종 승소한 WTO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에 관한 소송에 여러 국가들이 동의하고 참여할 수 있었던 것처럼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것이죠.

      

해결방안은 없을까? – ② 오염수 방류 반대 서명



이미지 : 그린피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앞으로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시민 참여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 과정에서 수집된 오염수 방류 반대 서명을 한국과 일본 정부에 직접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한국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민 한 명, 한 명의 서명이 절실한 상황. 오염수 방류 반대 서명은 아래 링크를 통해 가능해요.


☞그린피스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서명




지금까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하고 이를 저지하려면 한국 정부와 국민이 어떻게 행동해 나가야 하는 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내가 아닌 누군가 하겠지'라는 생각보단 '나도 함께 하자'라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실천에 나서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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