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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 안 하면 과태료!?

작성자 내가 선택하는 '나'다움, 펄킨(ip:)

작성일 2023-05-04

조회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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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의 양육 환경 개선, 반려동물 불법생산 및 판매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지난 27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 강화, ▲동물 학대 방지 강화, ▲반려동물 생산·판매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 등 여러 내용을 담고 있다고. 달라진 동물보호법, 보기 쉽게 요점만 정리했어요!




묶어서 기를 땐 최소 2m 이상




  앞으로는 반려동물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반려동물을 줄로 묶어서 기르는 경우에는 2m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빛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서 오랜 시간 기르면 안 된다고. 동물 학대 사고를 줄이기 위한 규정도 강화되는데요. 학대를 받는 동물이 소유자로부터 격리되는 기간이 현행 '3일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확대된다고. 소유자가 학대받은 동물을 돌려받을 때는 지자체에 학대 행위 재발 방지 등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동물학대자에게는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는 명령 제도도 신설된다고. 

  

이동 가방 이용 시 잠금장치 필수


KBS 뉴스


  동물 복지뿐만 아니라 개 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시행되는데요. 기존에는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이나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가방을 사용하면 됐지만, 이제는 이동가방을 쓸 때는 꼭 잠금장치를 해야 한다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동 장치에서 빠져나와 사람을 물었을 경우에는 처벌된다고. 반려견과 이동할 때 목줄이나 가슴줄을 잡거나 소유자가 가슴에 안아야 하는 의무 장소도 기존에는 아파트나 다가구 주택에 한정됐지만, 이제는 오피스텔과 기숙사 등 준주택까지 확대된다고. 

 

반려동물 영업자 처벌 강화


KBS대전 뉴스


  법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 영업자의 준수사항과 불법영업 처벌 기준도 강화됐는데요. 반려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은 앞서 '등록제'로 운영됐으나 앞으로 '허가제'로 전환된다고 해요. 무허가 영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고. 지금까지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었지만 처벌 기준이 강화된 것. 또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유기할 목적으로 거래할 경우에도 벌금이 부과된다고.  


CCTV 설치 장소 확대


JTBC News


  반려동물을 이용해 영업하는 사업자가 CCTV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도 확대되는데요. 동물보호센터와 민간동물보호시설,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차량 내 동물이 위치하는 공간에는 모두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반려동물 사육을 포기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넘길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되는데요. 소유자가 장기 입원이나 군 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을 때는 지자체가 동물을 인계받아 키울 수 있다고. 



  지금까지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동물권행동 카라는 이번 법 개정을 두고 "사각지대 축소와 개선을 이끌어내고자 노력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라면서도 "학대가 적발되어 처벌되어도 다시 동물을 들여 사육할 수 있는 문제적 현실에 대한 개선 요구가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어요.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덩달아 학대 행위 또한 끊이지 않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제도가 더욱 보완되어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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