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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보증금제' 결국 철회?!

작성자 내가 선택하는 '나'다움, 펄킨(ip:)

작성일 2023-09-20 11:42:25

조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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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매장에서 일회용컵으로 음료를 구매할 때 보증금 300원을 내고 해당 컵을 돌려주면 이를 돌려준다는 '일회용품 보증금제' 기억 나시나요? 법대로면 지난해 6월 10일 전국에 보증금제가 시행될 예정이었는데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던 자영업자의 반발이 커지자, 같은 해 12월 2일부터 제주·세종에서 축소 시행됐다고. 환경부는 1년간 제주와 세종의 성과를 모니터링해 전국 시행일을 정하기로 했지만 이를 지자체 자율로 전환하면서 전국 시행을 사실상 접은 것으로 보인다고. 일회용품 보증금제,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알려봤어요!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철회?


사진 = KBS News


  환경부가 2025년까지 전국에서 의무 시행하기로 한 일회용품 보증금제를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고 합니다. 3년간 두 차례 연기됐던 일회용컵 보증금제 의무화를 사실상 철회하는 건데요. 환경부는 "전국에 일회용품 보증금제를 의무화하기에는 사회적 비용 증가 등 무리가 따른다"며 "제도를 백지에서 검토하고 제주 등 지자체 특성에 따라 자율에 맡기는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뭐예요?


출처 = 동아일보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컵에 음료를 판매할 때 보증금 300원을 받고 컵 반납 시 돌려주는 제도에요. 지난해 12월부터 세종과 제주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에 따라 3년 이내 전국에서 시행해야 하죠. 하지만 환경부는 '3년 이내'로 명시한 고시를 개정해 데드라인을 삭제하고, 전국 의무 시행을 명시한 현행법도 개정하기로 했다고. 

 

예산 240억 들이고 사실상 포기


사진=제주 MBC NEWS


  환경부는 시범지역의 1년 성과를 토대로 전국 시행 시점을 정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요. 축소 시행 9개월 만에 ‘지자체 자율 시행’을 검토하면서 사실상 전국 확대를 포기한 것. 환경부는 가맹점주들의 상황과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제도를 전국 시행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세종과 제주 성과 엇갈려


출처 = 동아일보


  더욱이 시범지역이었던 세종과 제주의 성과가 엇갈리면서 환경부는 지자체별 상황에 따른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해요. 세종과 제주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한 지 9개월 된 현재 시점에서 제주는 최근 컵 반환율이 상승하고 있는 반면 세종은 6개월째 정체 상태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12월 시행 첫 달 제주와 세종의 일회용컵 반환율은 각각 10%, 18%였다고. 이후 제주는 올해 6월까지는 30%대를 오갔으나 7월과 8월 각각 53%, 64%로 뛰어올랐다고 해요. 반면 세종은 지난달까지 45%에 그쳤다고. 똑같은 제도인데도 시행 성과가 다른 것은 지자체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됐다는 게 환경부의 분석.

 

  특히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이미 2003년 시행됐다가 안착하지 못하고 2008년 폐지된 제도인데요. 당시 일회용 컵 회수율이 30%대에 머물고 소비자에게 불편을 전가한다는 비판이 일면서 ‘실패한 제도’가 됐었죠. 이런 시행착오에 대한 반성 없이 보증금제를 재도입한 것은 안이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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